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29 13:31

2개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동시 지정' 요구
김관영 "별도의 공수처 법안이 수용 안되면 패스트트랙 진행 않겠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기존 여야4당 합의안과는 별도로 '바른미래당 자체의 공수처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시 지정 이후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의 별도 공수처 법안은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해주기로 했다"며 "어제 권은희·오신환 의원과 충분히 논의했고, 두 명 의원이 주장해온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본인의 사보임 문제는 이 것으로 양해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오 의원은 많은 대화를 했으나 원대복귀시켜 달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에게) 제가 그렇게는 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제가 두분 의원께 (바른미래당 자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오늘 사개특위·정개특위 위원 4명이 모여 의논을 했다"며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정개특위 위원들도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유승민 의원 등 당내 바른정당계가 요구해 온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복귀'에 대해서는 "사보임은 정당했다"며 "유승민 의원의 제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여의도 정가의 한 핵심관계자는 "도대체 김관영 원대대표가 왜이리 오락가락 갈피를 못잡고 헤매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식이면, 향후 김 원내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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