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29 15:31

"합의사항에 연동형비례대표제 처리내용 없다"
'일부 언론에서 일방적 허위주장을 기사화' 불만 토로

2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2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5당 선거법 합의를 한국당이 파기했다는 것은 일방적 허위주장"이라며 "관련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한국당은 "최근 채이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지난 12월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이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합의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이날 적시한 내용은 세가지다. "2018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며 "합의문 1항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적극 검토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2항의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는 말은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했으나 여야 4당은 합의를 파기, 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3항의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15일에 여야5당이 합의한 '합의문'에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친필 서명이 들어있다. (이미지 출처= 자유한국당 공보실 제공)

따라서 "합의사항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처리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선거제도에 대해 5당이 '합의처리'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6월까지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이 남아있음에도 합의 없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12월 합의에 위배된다"며 "적반하장식으로 한국당이 합의를 파기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합의문조차 제대로 읽지 않고 타당의 일방적 허위적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편파적 허위보도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했고, 언론중재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는 물론 법적대응을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끝으로 "편파적이고 허위적인 보도를 중단하고 현재 잘못된 기사들에 대해선 정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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