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4.29 15:36
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부료는 일반재산 중 토지분에 해당하는 453건으로서 이천시는 부과금액이 1억3000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 등 당해 재산평정가격에 사용용도별 대부요율을 적용하여 연 1회 부과되며 올해 대부료 납부기한은 5월31일까지다.

납부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부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 줄 것”과 함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경우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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