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29 17:09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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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자신이 후원하던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모 씨(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4년 11월부터 수년간 고등학생이었던 제자 A씨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A씨에게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2013년부터 서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A씨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뒤늦게 이같은 피해사실을 알게된 A군 아버지가 2017년 경찰에 신고하며 권씨는 같은해 12월 구속됐다.

1심은 권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시간 이수명령, 5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를 선고했다. 2심은 A군 동생에 대한 일부 범행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으며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5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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