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30 11:42
20년 지난 단독주택, 집수리비 6000만원까지 연 0.7%에 융자 지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내 낡은 주택의 집수리 지원을 위한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제도는 저층주거지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의 수리·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융자지원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특히 시는 지난 3월 28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저리융자 대상범위가 확대 됐다.
지원 대상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집수리는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 일반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 집수리는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의 2%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자치구 또는 집수리닷컴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융자지원 신청 전에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주택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지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번에 확대 개선된 융자지원제도를 이용해 부담 없이 집을 수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지원과 함께 스스로 고쳐 사는 적극적인 집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