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4.30 11:23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모습(사진=의왕시)
의왕시 관계자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의왕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의왕시는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중·대형매장, 정육점, 전통시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상반기 원산지 표시제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실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관내 6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를 했다.

박화서 시 도시농업과장은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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