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5.01 09:09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전체 14개 중 7종의 안내문을 서면대신 모바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로 신고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올해 처음 추가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자는 전용화면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 원클릭 신고하면 된다.

특히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종교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종교인 소득자 전용화면이 마련됐다.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잘못 신고해 추후 세무검증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내자료를 반드시 열람해 이번 신고에 반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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