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30 18:03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던 LPG부탄·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기간이 오는 8월 31일까지로 약 4개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15%에서 7%로 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로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인하율을 조정하는 것인 만큼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후속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유류세 연장 조치는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됐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10주째 오르고 있다. 4월 4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441.0원으로 지난 1월 1주 1375.2원 대비 65.8원 상승한 상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4개월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이 인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연장기간 중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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