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9.04.30 18:22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조직개편으로 재난대처 업무, 행정1부지사 소속 안전관리실로 집중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헬멧 차림으로 별내선 전철건설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그러나 행정2부지사는 만일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헬멧 차림으로 별내선 전철건설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행정2부지사는 만일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경기북부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대형사고 등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권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행정2부지사는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면서도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테러발생 이후에 수습·복구할 권한도 없는 등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4일 오후 8시40분경 고양시 일산신도시 지하철2호선 백석역 인근에 매설된 열수송관이 파열되면서 차안에 고립돼 있던 60대 남성이 섭씨 1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전신 화상을 입고 숨지고 2명이 중화상을 입는 등 2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행정2부지사가 현장에서 해야 할 부분이 분명하지 않았다.

당시 김진흥 전 행정2부지사가 택시를 타고 곧바로 사고현장에 도착해서 실태를 살펴보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활동 중이던 관련부서 공무원을 지휘하지 않았다.

사고의 여파로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2861가구의 난방이 중단되는 등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었다.

그 대신 사고현장에서는 행정1부지사의 지휘를 받는 안전관리실 사회재난과 직원들이 경기도 차원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실행에 옮겼다. 의정부 도청북부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북부재난안전과 직원들도 재난을 수습 활동을 벌였지만 안전관리실장의 지시에 따랐다.
   
그 이유는 이재명 도지사가 민선 7기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행정1부지사 직속의 안전관리실을 신설해 재난의 수습·복구를 전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안전관리실은 행정1부지사의 지휘 하에 대테러지원팀과 재난상황팀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과 복구 기능을 강화했다. 

이 같이 재난과 관련된 업무가 행정1부지사에게 편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경기도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16조(분장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등)는 “북부재난안전과장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2부지사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주민 이모씨는 “대형사고 등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1부지사를 중심으로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경기북부에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이 지역을 맡고 있는 행정2부지사가 겨우 보고만 받는다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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