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01 10:5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의 허위·과대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주스’를 판매한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해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니 분말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와 베트남·인도·미국·인도네시아·페루의 노니분말(50% 이상)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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