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5.01 14:26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2676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90% 수준으로 저렴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전국 1556호를 공급한다. 공급대상지역 외 다른 지역 출신인 무주택 청년(만 19∼39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1·2순위 100만원(3·4순위 200만원)으로 최소 금액을 책정하며 임대료는 전세 시세의 30% 수준(3·4순위 5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1063호를 공급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임대료는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유형은 57호를 공급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청년, 신혼부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5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이미지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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