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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5.01 17:55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용인시는 매년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용인시 관내에서 경작 중인 농 · 임업인으로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지역, 과수나 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의 순으로 지원한다.
지원액은 전기울타리나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이다.
시는 올해 24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농작물 파종기ㆍ수확기 전에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최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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