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02 09:52

기재부,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작성지침 통보
정부부처, 오는 31일까지 내년 예산요구서 작성해 제출해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26일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데 이어 2일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작성지침’을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편성지침은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 반영 및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편성세부지침은 사업유형 및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 예산담당 실무자가 예산요구서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지침이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민간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지자체 국고보조 지원 합리화, 출연·보조기관의 자체 수입확대 유도, 부처의 예산요구 관련한 행정부담 경감 등이다.

먼저 민간보조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절차를 강화했다. 보조금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업정보를 전산시스템(e나라도움)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해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한다. 5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단체・기관 등은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정부정책의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과 보조율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복합시설은 인상된 보조율(보조율 10%포인트 가산)을 적용하고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업의 예산요구를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한다.

정부가 출연・보조하는 공공기관의 자체수입 확대도 유도한다. 공공기관이 특별한 노력으로 자체수입을 확대해 출연‧보조금을 절감하는 경우 그 일부는 기관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부처의 예산 요구와 관련된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첨부서류 및 절차는 간소화했다. 상황·여건변화 등으로 예산편성 시 단순 참고자료 수준으로 중요성이 낮아진 첨부서류・절차 등은 폐지 또는 간소화한다. 특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요구 시 제출하던 자료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자료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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