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02 15:51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복수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원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조만간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어 앞서 지난달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총 1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금융회사인 먼저 핀다는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6월경 제공할 예정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여러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최저가 확정대출금리를 토스앱을 통해 확인하고 대출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휴사와의 API연동 개발 등을 거쳐 6월경 출시할 계획이다.

NHN페이코는 대출이 필요한 중·저신용자 등이 페이코를 통해 필요자금, 대출용도 등 간단한 조건을 설정한 뒤 대출을 신청하면 페이코와 제휴된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상품을 추천받아 소비자가 비교·협상·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했다. 이는 9월경 출시된다.

핀셋은 소비자의 신용 및 소득에 맞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 및 대출 전후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는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을 6월경 출시한다.

이외에도 핀테크는 개인이 차량번호 입력 시 금융회사의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6월경에, 코스콤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를 통해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11월경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카사코리아 등은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권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후 6~9월 중 모의투자를 통한 매매체결시스템 모의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드라이브 쓰루 요식업체 및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사전 예약한 환전·현금인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10월부터 시작한다.

더존비즈온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한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해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11월중 정식 출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월에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가운데 남은 86건은 오는 3~17일 중 정식 신청을 접수를 받아 5~6월중 처리하겠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6월말 추가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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