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5.02 18:37

한국거래소, 불성실 공시 '고(高) 위험군 기업’ 선정한뒤 현장방문교육도 실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제공=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제공=한국거래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돕는다. 신규 상장법인과 중소기업이 전문성을 갖춘 공시대리인을 지정해 외부조력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혁신기업에 특화된 공시체계 구축 모델 개발, 방문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동시에 ‘올빼미 공시’나 상습·고의적인 공시의무 위반 등 불건전 공시 행태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공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시 건전화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공시역량 강화를 도울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사 중 다수가 규모나 수익구조상 공시담당 조직이나 인력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의 64%가 공시담당자 1명에게만 관련 업무를 맡기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외부전문가가 공시실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대리인 제도’를 코스닥에 도입한다. 이 같은 제도는 코스닥 상장사 중 공시업무 관련 지원 필요성이 높은 3년 이하 신규 상장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허용된다. 공시대리인으로는 공시업무 관련자, 변호사, 회계사 등 공시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자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시대리인에 대한 책임도 부과된다. 공시대리인을 운용하더라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및 제재금 부과 등 공시의무 위반 관련 제재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 발생 시 거래소는 공시대리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 역시 자본시장법령상 회사의 내부자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추진된다. 거래소는 올해 내로 중소·혁신기업 등이 체계적인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외부 연구용역으로 이들 기업 특성에 최적화된 공시 시스템 구축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문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성실공시 예방교육도 강화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잦은 경영권 교체, 영업이익 적자 지속, 부채비율 과다 등을 기준으로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높은 ‘고(高) 위험군 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들에 대한 공시의무 관련 현장 방문교육과 주의사항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투자자의 관심이 떨어지는 명절 등의 시기에 부정적 소식을 전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도 근절할 방침이다. 상습적 올빼미 공시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투자자의 공시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 올빼미 공시 요인을 축소할 계획이다.

주요경영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명절 등 연휴 직전 또는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기업이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을 원할 경우 소명내용도 함께 알린다. 또한 연휴 직전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할 예정이다.

불건전 공시에 대한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기존 2년간 누적 벌점 30점이 될 때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1년간 누적벌점이 15점에 이르면 시행된다. 

또 악의적 이행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매·공급계약 체결, 주식 관련 사채권 발행 등의 경우 공시 후 장기 이행지연 시 불성실공시로 제재할 예정이다. 이미 공시된 내용을 번복하거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시내용 이행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상장법인의 면책사유를 인정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