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2.18 14:09
▲ 권혁 시도상선 회장.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66) 시도상선 회장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006~2009년까지 모두 2200억원 대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탈세한 혐의로 2011년 10월 기소됐다.

재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1672억여원, 법인세 582억여원을 각각 포탈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원만 포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2심은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하려면 조세회피를 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감행해야 한다"며 "대부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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