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5.03 15:13

내년부터 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오는 2021년까지 선정기준 상향조정 등 선정기준 완화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3일 제1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노·사·공익위원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문은 현행 정책수단으로는 확대되고 있는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공감, 대표적 빈곤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오는 2020년부터 생계급여의 수급자가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오는 2021년까지 수급자 선정기준(현재 중위소득 30%이하)이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도 개선된다. 더불어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하향 조정되며 주거용 재산 적용상한액 폐지 및 기본재산공제액 대폭 상향 등이 이뤄진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관련해 규정돼 있는 시행령이 즉각 실행되고 오는 2020년까지 30%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 노인 일자리 및 일자리 제공기반 강화, 청년빈곤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 청년주택사업 및 공공주택사업 확대, 고금리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구제제도 등이 마련된다.

장지연 위원장은 "대표적 빈곤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각지대가 크고 급여수준이 낮으며, 주거급여는 급여금액이 낮아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한계가 있다"며 "비수급 빈곤층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폐지하는데 노·사·공이 함께 뜻을 모아 도출한 의미 있는 권고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노사공익 권고문 형태로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그간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 향후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