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2.18 14:20
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2년여 간 재판을 받아온 배우 성현아(41) 씨가 대법원 판결로 오명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씨의 대가성 성관계와 관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사실상 무죄 취지 판결이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인 채모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성현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성씨가 지인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재력가인 채모씨와 만나 돈을 받고 2010년 1~3월 사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를 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씨는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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