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5.03 14:42
하트시그널 김현우 (사진=채널A 캡처)
하트시그널 김현우 (사진=채널A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하트시그널' 시즌2에 출연한 김현우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현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양형 주장을 보면 김씨는 2012년,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수치 0.238은 굉장히 높아 엄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해도 되고 벌금을 해도 되는 사건이지만 김현우의 그런 노력을 고려해서 1심이 고액 벌금으로 충분하다 본 것 같다"며 "1심이 그런 판단을 한 이상 형을 올리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우는 과거 패션지 에디터로 활동했으며 서울의 한 일식당에서 오너 셰프로 근무했다. 또 지난해 6월 종영한 채널A '하트시그널2'에 출연해 훈훈한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22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 퇴계로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 또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