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5.03 17:47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1일까지 관할 경찰서와 함께 관내 7080라이브 형태의 일반음식점에 대한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해 이들 일반음식점에서 업종을 위반, 무허가 단란주점영업행위를 한 3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시는 최근 지역 내에 7080라이브 형태의 일반음식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업종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양산 할 수 있어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소가 우리 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대처함은 물론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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