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5.03 17:51
하남시청 전경(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청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하남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가 국세인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납부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한면 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 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하고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전국 농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 납부를 원할 경우 시청 세정과에서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구연갑 세정과장은 “세무서 방문신고 시 오랜 시간 대기할 수 있으므로 간편한 홈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라며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남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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