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5.06 06:29
용인시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사진=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사진=용인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용인시는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9월까지 42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2507세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법적 의무점검 대상이 아닌데다 관리주체도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된 관내 59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42개단지이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16층 이상 4곳, 관리주체의 주기적 점검으로 관리상태가 양호한 12곳, 전 세대 동일인 소유 1곳 등은 제외됐다.

현행 주택법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연2회 정기점검과 함께 건축물 안전등급에 따라 2~6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 점검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대부분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시는 이들 공동주택에 대해 3년마다 안전점검을 한다는 방침을 세워 지난 2016년에 이어 이번에 2억3600만원의 예산으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점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예방 위주의 사전대비에 주력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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