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2.18 15:11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모(44)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1억원을 포함해 받은 돈 2억6864만원을 전부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억원에 향후 형사사건에 관한 알선 청탁을 위한 명목이 포함됐고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수수 당시 반드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거나 알선과 관련된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전 판사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명동 사채왕’ 최씨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2억686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사 출신인 최 전 판사는 전직을 위해 신임 판사 연수를 받던 당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버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수수한 금품 액수 가운데 2011년 말쯤 받은 1억원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최 전 판사가 구속기소되자 역대 최고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린 뒤 그가 낸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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