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07 11:2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960~1970년대에 이뤄졌던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에 대한 훈장이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지난해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취소 요구한(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6명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심권고로 무죄 판결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2명 등 총 8명에게 수여된 보국훈장이다.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앞서 행안부는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간첩사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관련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판결문·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공적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관련부처(국가정보원, 경찰청)와 함께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이번 서훈 취소는 지난해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 및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56점의 서훈을 취소한데 이은 두 번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취소할 것”이라며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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