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5.07 11:35

특수협박죄·모욕죄·명예훼손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4월 16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4월 16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은 자신의 지역구 의원사무실과 집 앞에서 집단으로 욕설, 협박 등의 막말을 쏟아낸 '자유연대' 김상진 등 5인을 특수협박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윤 지검장을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 손혜원 의원 등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발언한 내용이 문제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은 "주민 거주지에서 기준치가 넘는 소음을 유발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거주지를 공개하고, 욕설을 하는 등, 단체가 위력적으로 2차례 이상 협박해, 특수협박죄, 상습범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은 거주지를 공개하는 등의 협박을 한 것과 유튜브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실은 "피고발인 김 씨 등이 서영교 국회의원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돼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거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명령하고 해당 언론이 정정보도한 내용들에 대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언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서 의원실은 "선출직 공직자를 협박하는 것은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전제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고소·고발된 사람들은 보수단체를 표방하는 단체 대표자들로 김 씨를 포함해 5명이다.

서 의원실은 "다른 사건으로 서영교 국회의원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려 이미 형사처벌 된 인터넷 언론의 대표자와 괸계자들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징역형 구형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뉴스타운'과 'JBC까 방송'의 손상대 씨를 비롯해 다수다.

서 의원실은 "서영교 의원이 5·18 유공자가 아님에도 서 의원이 가짜 유공자가 되어 국고를 축내고 있다"며 "유공자가 된 경위를 밝혀라고 방송하고 글을 쓰는 등 5·18을 폄훼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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