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5.07 14:34
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가 시를 상대로 한 공유재산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가운데 소송비용도 완벽하게 회수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승소한 공유재산 관련 소송 4건에 대해 5000여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해 전액 회수했다고 7일 발표했다. 

2017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이천시가 승소한 신둔면 도암리 일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사건의 소송비용 4400여만원에 대하여 1년이상 긴 공방 끝에 지난달 회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승소사건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소송비용을 회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 시가 승소비용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무분별하게 제소가 남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요인으로 보인다.

시의 노력으로 현재 이천시의 공유재산 관련 소송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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