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2.18 15:52

대법, 징역형 원심 파기환송…20대 총선 출마도 가능

▲ 박지원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을 나서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4·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20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시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에게 받은 3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근거로 인정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장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전 은행장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허물어졌고 1심이 제기한 오 전 은행장의 진술에 대한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의원직 유지는 물론 20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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