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5.07 17:53

기본급과 비행수당, 2017년 3%, 2018년 3.5% 각각 인상해 소급 지급

(사진제공=대한항공)
(사진제공=대한항공)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대한항공이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과 2017·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마쳤다.

대한항공과 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 4월 24일 2017년과 지난해 임단협 협상에 잠정 합의 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 1일부터 6일간 진행된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1098명 중 총 624명 56.8%가 참여해 찬성 477명 76.4%, 반대 145명 23.2%, 무효 2명 0.4%로 최종 가결 됐다.

대한항공은 운항승무원에게 기본급과 비행수당을 지난 2017년 3%, 2018년 3.5% 각각 인상해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착 및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출범에 따른 격려금으로 상여 50%도 지급한다.

단체협약에 따라 운항승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 지휘기장이 직무 수행 시 비행수당 5%를 추가지급하고, 5시간 이상 목적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경우인 퀵턴 비행 시 체류비를 25% 추가 지급하게 된다.

화물기운항도 개선된 처우가 적용되어 해외 2회 이상 체류 시 2회째 체류지부터 체류비를 기존 70달러에서 100달러로 증액된다. 비정상 운항 상황 시 안전운항 확보와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한편 지휘기장이 최종 운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한항공 측은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올해 임금협상 또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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