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5.07 17:47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심사 동시 진행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정부는 신의료기술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기술평가와 동시에 보험등재심사를 병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9일부터 6월 16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 보험등재란 신청된 의료기술이 기존에 등재된 의료기술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신기술 의료기기의 보험 등재를 위해선 식약처 허가 이후에도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진입이 최대 490일까지 늦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을 때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자료를 동시에 제출하면 심평원의 보험등재심사도 자동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두 가지 과정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면 신기술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이 100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1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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