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19 04:25

성년의 날 맞아 청년정책 A to Z 점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5월 20일은 성년의 날이다. 스무 살이 됐지만 밝은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벌써부터 돈 걱정이 태산이다. 대학생은 등록금 걱정에, 취업자는 월세에 허덕이기 일쑤다. 고달픈 현실이다. 

등록금 납부를 위해 빌린 돈은 청년들에게 족쇄가 되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올해 초 20~30대 성인남녀 8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3.5%가 ‘빚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구직자의 54.6%가 빚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유형은 ‘등록금 등 학비 대출’이 35.4%로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평균 1876만원의 채무를 지니고 있었다. 직장인의 빚 원인 1위도 ‘등록금 등 학비’(22.8%)로 확인됐다.

이처럼 20대 채무의 주된 원인은 학자금 대출(46.4%)이다. 학창시절 등록금으로 쌓이기 시작한 빚은 취업준비기간 중 더 늘어나게 된다. 취업에 성공하면 주거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게 된다. 이러다보면 빚이 줄어들기 힘들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장학금 등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 대학은 갔는데…등록금이 부담이에요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을 덜기 위해 연간 최대 52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1분위), 2분위, 3분위는 학기별 최대 2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으로는 520만원까지 가능하다. 4분위는 학기당 최대 195만원, 5~6분위는 184만원, 7분위는 60만원, 8분위는 33만7500원까지 지원된다.

이처럼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가운데 성적기준을 충족하고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해 소득수준이 파악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 대학 재학생만 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 받을 경우에는 장학금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며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해 학자금을 지원받아도 초과분만큼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장학재단)
(자료=한국장학재단)

또 소득 8구간 이하로 직전학기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은 국가 교육근로 장학생을 신청해 1일 8시간, 학기당 최대 450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시급은 교내 근로의 경우 8350원, 교외 근로는 1만500원 수준이다. 학기 최대 근로 시간인 450시간을 전부 근무했다면 교외 근로는 472만5000원, 교내 근로는 375만7500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올해 최저시급은 교내 근로 시급과 동일한 8350원이다.

재학기간 받은 학자금에 대한 대출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도 있다. 정부는 재학기간에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미뤄 학업에 정진하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환유예 신청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종료 뒤인 매년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2년 6개월(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이다.

졸업 이후에도 보유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채무상환능력이 낮아 학자금대출이 연체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채무상환조건을 경감해 주고 있다.

◆ 구직준비 힘드시죠?…6개월간 50만원 지원해줘요

정부는 청년의 구직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34세)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족 기준 553만원)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 준비 비용으로 월 50만원 정도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최대 6개월간 제공한다. 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회원 1490명(구직자 46%, 재직자 34%, 재학생 15%)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7명은 청년구직지원금이 취업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인크루트)
(자료=인크루트)

또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더해 3000만원으로 돌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년형을 택할 경우 300만원을 납입하면 1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올해 새로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월 급여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다. 고졸 가입자가 주간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학업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된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저축한 돈을 두 배를 불려준다. 저축액을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고 2년 또는 3년 동안 저금하게 된다. 이에 10만원을 3년간 저금할 경우 총 납입액 360만원의 2배인 720만원으로 돌려받는다. 여기에 이자까지 추가된다. 

이 같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청년 가운데 근로소득 금액이 월 22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부모님 및 배우자의 소득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이에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나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등 약정 의무를 위반하면 중도 해지될 수 있다.

대전시도 대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 자산 형상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을 대상으로 3년 간 매월 15만원씩 저축하면 대전시가 이를 매칭한다. 3년 만기 도래 시 이자 포함 약 1100만원 목돈을 만질 수 있다.

​이처럼 지자체들도 청년의 구직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면접정장 무료대여 취업날개 서비스를 통해 취업준비생에게 면접에 꼭 필요한 정장, 구두, 액세서리 등을 무료 대여해주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도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 청년의 면접 부담을 줄이고 있다. 면접용 정장 및 벨트, 구두 대여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3만3000원(대여비 3만원, 택배비 3000원) 수준이다.

(사진=뉴스웍스DB)
(사진=뉴스웍스DB)

◆ 취업 성공…근데 월세가 사악해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자금이 부족한 청년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씩 2년간)까지 저리로 지원해 준다.

특히 연 1%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동안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여야 하고 연소득은 합산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60㎡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한도는 3500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이다. 소득에 따라 연 2.3~2.7%의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으로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