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5.08 17:23

사회적 대화 정상화 위해 의결구조 개편 관련 법 개정 추진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는 8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향후 사회적 대화의 운영과 관련, 운영위원회는 본위원회를 사실상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의제·업종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위원회 의결구조 개편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법 제7조 4항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무회의 등을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버스산업 근로시간 단축 적용, 국민연금 개혁 등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고 운영위는 그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위'는 기존 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역시 운영위가 논의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3개 합의안 처리방안과 관련해 운영위원회는 기존 '노사정 합의'로 논의를 종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은 노사정 합의로 논의를 종결하고 추후 본위원회 개최 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노사정 합의'를 존중, 국회에서 합의안대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후속 논의는 운영위에서 논의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박태주 상임위원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노사정 모두의 생각"이라며 "조속하게 위원회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시대적 과제 해결의 견인차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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