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5.09 11:14

부영그룹 홍보실 '인천평화복지연대' 주장에 반론 제기
"부영그룹은 회장 직무대행체제... 이중근 회장 경영활동 안해"

지난해 11월 13일 이중근 부영 회장은 1심에서 43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실형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지난해 11월 13일 이중근 부영 회장은 1심에서 43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실형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부영그룹은 본지의 지난 8일 "이중근 부영 회장의 보석 취소하고 재수감하라"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271)와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알려왔다. 이에 본지는 부영그룹 홍보실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한다.

"1. "이중근 부영 회장의 보석 취소하고 재수감하라"

⇨법원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보석을 허용했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취소를 요구하는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주장에 당사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기자님께 해당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외에 다른 제목을 써주실 수 있는 지 정중히 검토 요청을 드립니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 "재판부,징역 5년 선고하며 병보석으로 일반보석으로 변경"
  "회사 출근은 물론 대한노인회 행사에 참석…'황제보석' 통해 증거인멸 우려 커“

⇨ 법원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보석을 허용했기에 ‘황제보석’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중근 회장은 처음부터 병보석이 아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일반보석이 인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황제보석’과 ‘병보석에서 일반보석으로 변경’ 이라는 표현에 대한 기자님의 검토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3. 계속해서 "이른바 병보석으로 161일 만에 풀려난 것"이라며 "그리고 재판부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후 병원과 법원 외에는 외출이 불가한 보석조건을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일반 보석으로 변경해 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조계는 실형 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일반 보석으로 변경해 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제기해왔다"고 지적했다.

⇨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수감기간 동안 평소 지병인 강직성 척추염이 악화되는 등 건강이 매우 악화되었으나, 처음부터 병보석이 아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일반보석이 인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병보석을 일반보석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4. 이에 더해 "실제로 이 회장은 회사 공식적인 행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출근해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심지어 이 회장은 올 초 대한노인회 회장 자격으로 대한노인회 이사회에 참석하고 총회 연설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행사가 열린 곳은 부영그룹 본사 앞에 위치한 부영 소유 태평빌딩이다. 또 이 회장은 작년 11월 부영 소유의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찾아 '2018년 대한노인회 합동워크숍'에서 개회연설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허가해준 황재보석으로 이 회장은 증거인멸의 특혜까지 보장받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 사실과 다른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아래의 당사 설명 내용을 함께 다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현재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중근 회장이 출근해 경영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5.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민들은 이중근 회장의 황제보석을 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된다"며 "이에 우리는 이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사건을 대표적인 사법적폐로 규정하고 이중근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시민행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 기업의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보석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인천평화복지연대의 논리는 ‘유전유죄’의 프레임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인의 권리를 박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에 대한 기자님의 재고를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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