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09 15:30
(자료=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배너홍보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국정원·범금융권·은행연합회는 국내외 인터넷 포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부터 3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우려 대상의 경각심 고취 및 선제적 범죄 예방을 위해 인터넷 포털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외의 경우 범죄 가담자 모집창구로 자주 이용되는 펀도우코리아, 모이자, 두지자 등 3개 포털에서 한국어·중국어로 된 배너홍보를 진행한다. 

국내는 20~30대가 주로 이용하는 알바천국과 알바몬에서 배너홍보를 진행한다. 배너를 클릭하면 보이스피싱 가담자 모집 유형과 처벌수위 등을 안내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대부분은 조직 총책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검거된 인출·전달책·송금책 등 다수는 국내외 인터넷 포털 구인구직광고를 통해 범죄에 가담하게 됐고 금전적 유혹으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창구로 활용되는 국내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3개월간 집중홍보를 진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모집통로 차단을 통한 선제적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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