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5.09 14:41

과기정통부,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서 규제샌드박스 적용키로

오토바이용 디지털 배달통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하여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번 심의위원회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재상정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를 포함하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등 총 5건에 대해 심의했다.

광주지역 업체인 뉴코애드윈드는 배달용 오토바이에 디지털 배달통를 설치하여 음식업체와 대표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여 광주광역시 및 인접 전남 경계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실증특례 6개월 경과 후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오토바이 운영 대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는 배달통 양 측면과 후면 광고를 모두 허용하되, 후면의 경우 다른 운전자의 시야확보 등 교통안전과 빛 공해 등을 고려하여 오토바이가 정지하고 있는 동안은 광고화면이 나오고, 오토바이가 이동 중에는 광고송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로 지역 영세 음식업체의 광고 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종이 전단지 감소 등 관련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텔라움은 통신사의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기술을 결합하여, 원격으로 전원상태를모니터링하고 자동복구하는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5G 시대에 급증할 무인기지국의 효율적‧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동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 개시 전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받아야 한다. 

5G 시대에 급증하는 통신사 무인기지국을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5G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지국에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끊김없는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단순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불필요한 원격지 출동을 방지하여 통신사 당 연간 약 15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모션디바이스는 몰입감·현장감이 극대화된 가상현실콘텐츠 체험을 가능케 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테마파크 등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5G 시대를 선도할 핵심 전략 산업군인 가상현실(VR)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전기용품 안전확인’과 관련하여 적극행정을 하고, 전파법상 ‘전자파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VR 모션 시뮬레이터’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표원의 해석에 따라, 게임물 등급 분류시 ‘전기용품 안전확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게시하여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모든 기업에게 알리는 등 적극 행정을 하기로 했다.

이번 실증으로 VR기반의 새로운 여가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실감나는 VR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인+1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동승구간 70% 이상인 경우만 매칭)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야간~심야시간대에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벅시‧타고솔루션즈 컨소시엄은 6~13인승 대형택시와 타고솔루션즈 소속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하여 공항-대도시 간, 광역 간 이동 등을 벅시 앱을 통해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코나투스의 경우 자발적 동승 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편익과 부작용 가능성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추후 관계부처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벅시‧타고솔루션즈의 경우 법인고객 대상 자유요금제를 허용하고, 11~15인승 렌터카에 대해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15일을 초과하여 상시주차 또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택시 합승 이슈 및 6~10인승 렌터카에 대한 친환경차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후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에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48건의 과제가 접수되었고, 이 중 22건이 처리됐다.

지난 제1차, 제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총 8건의 과제의 경우, 관련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거나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G 융합, 공유경제, 로봇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신청-심의-지정후 전과정에 걸쳐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기업들이 ‘규제특례’에 머물지 않고,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부내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전담팀 구축을 완료하고 보다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00일을 넘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며 "그간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돌아보면서 각오를 다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제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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