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09 15:2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9월부터 중고차 대출한도(중고차 구매비+부대비용)가 시세의 11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의 중고차 대출 취급 관련 불건전한 영업 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 및 여신금융회사는 10개 여전사와 함께 TF를 구성해 중고차 대출의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중고차 대출한도를 시세의 110% 이내에서 여전사별로 자율 설정토록 해 과다대출을 방지한다. 옵션, 튜닝 등 중고차 개별 특성을 반영해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중고차 실사 등 별도 내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 과다대출 방지를 위한 검증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에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활용 중인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소 분기 1회 이상 업데이트해 최신성을 유지하고 자체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적정성도 검증해야 한다.

특히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징구해 대출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이 대출금 세부 내역을 대출약정서에 직접 구분해 기재토록 한다.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지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도 구축한다. 우회지원 방지를 위해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대가성이 있는 비용 등은 중개수수료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에 포함시켜야 하는 우회지원 사례도 가이드라인에 명시한다.

이외에도 여전사 주관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에 모집인 참가를 의무화하고 여전사와 모집인간의 업무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할 주요 사항도 상세히 규정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중고차 대출의 취급 세부 내역에 대한 고객 확인 및 안내절차를 개선하고 고객 본인외 계좌로 대출금 입금 시 문자알림 서비스도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6월 중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 절차 변경 기간 등을 감안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영업 실태 및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과다대출, 대출사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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