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5.09 14:56
(자료=네이버금융)
(자료=네이버금융)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한진칼우, 대한항공우 등 한진그룹 우선주들이 한진가 3남매의 경영권 분쟁설 속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9일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 우선주는 개장과 동시에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후 오후 2시 21분 기준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우선주도 개장 직후 상한가에 도달한 후 소폭 등락을 반복하다 같은 시간 전일 대비 29.81% 상승한 2만7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한진그룹 우선주들의 급등세는 전날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등 한진가 3남매가 그룹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온 영향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일자를 15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개요, 특수관계인 현황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한진그룹은 별세한 조양호 회장을 뒤이을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 측이 기존 동일인인 조 회장의 별세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결정할지 내부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신청 변경을 못하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진가 3남매가 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행동주의펀드이자 2대주주인 강성부 펀드(KCGI)의 경영권 견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조 회장 별세로 인한 한진일가의 상속세 부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주우호적인 호재로 해석되며 그룹주가 급등한 것으로 볼 때 한진그룹의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 미제출도 같은 의미로 인식돼 그룹의 우선주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한진칼의 지분은 조 회장의 장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34%,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31%,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30%를 보유하고 있다. 상속세가 1800~19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것으로 볼 때 조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17.84%)의 대부분이 자녀 중 한명에게 집중돼야 일가에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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