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09 16:21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 예정"

최종구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기업의 혁신적 도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금융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자본시장이 혁신금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과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차이니즈 월은 내부거래의 정보교환을 철저히 금지하는 정보방화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따왔다.

최 위원장은 “오늘 논의 할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과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은 모험자본 공급과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먼저 차이니즈 월 규제라고 불리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는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차이니즈 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인사운영에 대한 회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새로운 차이니즈 월 규제의 기본 원칙은 규제 준수 방식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되 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 및 운영에서 얻게 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법령에서는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며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해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폐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 시 거래를 제한하고 조사분석자료를 제3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재 협회 자율규제를 법령에 반영하겠다”며 “내부통제 미흡으로 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가중해 제재하는 등 사후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는 차이니즈 월 규제와 함께 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제한하는 걸림돌로 평가받고 있다”며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IT 기업과의 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금융투자업권은 제도적 제약 등으로 혁신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핀테크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현재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돼 있는 핵심업무도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는 위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IT 기업 등에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본질적 업무도 IT 기업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재위탁과 정보처리 업무 위탁 규제도 정비할 예정”이라며 “현재 금지돼 있는 재위탁을 원칙 허용으로 전환하고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며 “이번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으로 후선업무부터 트레이딩, 자산관리 까지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가 활용돼 금융투자업의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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