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5.10 06:05
유권자의 날 (이미지=픽사베이)
유권자의 날 (이미지=픽사베이)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오늘(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유권자의 날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1월 17일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 5항에 따라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공명선거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유권자의 날은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해 매년 5월 10일로 지정됐다. 제헌국회의원 선거는 광복 이후 한반도에서 처음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로,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인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가 실시된 선거다.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됐으며 헌법에서 선거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돼 있다. 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문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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