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5.09 17:53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승리 SNS)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승리 SNS)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검찰이 성접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성매매·성매매 알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당초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오전 버닝썬 사건 정례 브리핑에서 "성매매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밝히며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가 총 4개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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