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10 14:46

'근로자 사망 재해' 유발 업체,입찰참가자격제한 ‘1년~2년’으로 6개월 연장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확대…지역제한경쟁입찰 소재지 제한기준도 완화
기재부, 국가계약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공사중인 터널 모습.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우수기술 보유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규제를 적극 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 전환에 따른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계약상의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혁신제품 공공시장 판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공조달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계약상의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조달 분야의 입찰경쟁 촉진 차원에서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제를 완화해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가운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경우를 선별·폐지한다.

이에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계속공사에 있어서 차기 계약 시 수의계약을 거부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에 대한 해당 입찰 참가를 허용하고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입찰 미참가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입찰서와 불일치한 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폐지한다.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은 확대한다. 현재는 ‘공사입찰유의서’ 등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지급각서로 대체함으로써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계약미체결 우려가 없는 경우 모두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도 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법 위반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하는 경우 국가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즉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제한경쟁입찰 소재지 제한기준도 완화해 공사현장 등이 광역시·도에 걸쳐 있거나 지역제한 시 입찰참여 예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제한입찰 제한기준을 해당 광역시·도에서 인접 시·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현재 3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분쟁조정대상은 3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공사입찰 제한경쟁 기준은 완화한다. 현재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시 해당 공사의 2배까지 시공능력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영세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배 이내까지만 요구할 수 있다.

공사특성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실시, 종합심사낙찰제 및 기술형입찰에서의 공사이행보증이 발주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전환된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범위는 조정한다.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대상에 방재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으로서 성능이 확인된 제품(자연재해대책법) 및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준수한 제품(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서 주무부처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을 추가한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공공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이 지정하는 시제품 시범구매 대상 제품의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한편, 산업재해 예방에도 나서 공공시설의 사고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안전진단이 필요하거나 시설물 안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 시급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산업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강화한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1년~2년’으로 6개월 연장한다.

또 채용비리 근절 등 부패 방지를 위해 청렴계약서상 ‘인사청탁 금지’를 명문화한다. 이에 채용비리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계약시 의무화돼 있는 청렴계약의 내용에 ‘취업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을 금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조달,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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