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5.10 18:37

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진출처= SBS방송 캡처)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진출처= SBS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수장을 지낸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정보 경찰에게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검찰은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및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정보 경찰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강 전 청장 등이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냈던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진보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고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청 정보국은 강 전 청장 등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진보진영 인사들을 밀착 감시하며 보수언론을 이용한 여론전 등 진보세력을 제압할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찰청 정보국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들을 확보한 결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2016년 총선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정 모 치안감과 경찰청 정보심의관을 지낸 박 모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달 20일과 지난 8일 강 전 청장을 비공개로 소환해서 조사했고 강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쯤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강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했고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간 경찰청장을 지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수사·정보기능이 결합한 일각에서 경찰권력의 비대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고위직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후폭풍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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