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5.12 19:11
버스파업으로 15일 교통대란 우려 (사진=YTN 캡처)
버스파업으로 오는 15일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이하 버스노조) 총파업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양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9일 버스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12일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과 교통물류실장, 종합교통정책관, 고용노동부의 이재갑 장관과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감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 8일부터 전국 13개 지역에서 파업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어 현재 11개 지역의 노조에서 파업을 찬성했다. 노사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15일부터 파업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다수가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은 올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정부는 이번 쟁의 조정 신청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관을 팀장으로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만일의 사태에 적극 대응한다. 14일에는 2차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들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노선버스 상황반'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정기간 만료 전 노사가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도록 중재 역할을 하기로 했다.

14일에는 노동부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버스의 근로시간 52시간제는 졸음운전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므로 정부·지자체와 노사가 함께 협력해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임을 확인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자체별 실제적인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 장관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재원이 필요하기에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 하였다.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하였고, 다른 지역도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 중이므로,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 장관은 총파업 예고에 대해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노사, 중앙정부, 지자체가 고통 분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며 "정부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노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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