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5.13 09:36

농협 단일계좌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추가

성남시의 세외수입 납부 고지서(사진=성남시)
성남시의 세외수입 납부 고지서(사진=성남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성남시는 시민들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은행을 모두 3개로 늘렸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기존의 농협 단일 계좌 외에 가상계좌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추가로 선정해 이달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서비스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하수도 사용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세외수입 108개 모든 세목에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 자동화기기(CD/ATM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성남시 세정과 관계자는 “가상계좌 납부 은행 확대로 선택의 폭이 넓어져 타행 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성남시 세외수입 납부금은 2481억원이며, 이 중 7.1%(177억원)가 가상계좌로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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