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13 14:3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69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7개사 내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올해 심사·감리 대상 상장법인은 169개사 내외로 전년 126개사 대비 40개사 이상 확대한다. 상장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확률 제고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회사 등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또 상반기 2개사, 하반기 5개사 내외 등 총 7개사 내외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심사·감리업무 중점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회계취약부문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한다.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계취약분야, 회계분식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해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자본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M&A 기업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기획심사를 실시한다.

또 중점 점검분야로 사전예고된 ‘신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 4개 회계이슈에 대한 심사대상 업체를 선정해 심사를 실시한다.

대규모 기업 심사 시에는 3인 이상의 인력으로 긴급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심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회계정보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키로 했다. 비반복적인 과실 오류 등은 수정권고 이행 시 경조치로 종결해 기업의 감리부담을 완화하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오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하게 된다.

특히 고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고의적 회계위반에는 절대분식금액 기준을 도입하고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해 고의적 분식을 억제한다.

이외에도 감사인 등록제 등 새로운 감독 프레임 하에서 회계법인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중대 감사부실 발생 시 감사인과 감사품질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을 엄중 조치한다.

또 직전 품질관리감사 결과 및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등을 토대로 품질관리 취약부문에 대해 집중 감리하고 회계감사기준상 중요한 감사절차 준수 여부 점검도 강화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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