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5.13 15:13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0.05%→0.03% 강화
음주운전·사망사고 시 '해임-파면'으로 징계 강화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내달 25일부터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5%미만 구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추가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징계처분도 강화된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강등’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이 기준이 ‘해임’ 또는 ‘파면’으로 강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 발생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손희선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이번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청정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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