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5.13 17:11

서울시, 대한애국당 천막은 불법…세월호와 다른 경우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옆에서 대한애국당이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옆에서 대한애국당이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대한애국당이 지난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뒤쪽에 천막 2동을 서울시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를 해 서울시와 대한애국당이 날을 세우고 있다.   

대한애국당 관계자는 “광장을 사유화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경고다. 또한 이번 천막 설치는 촛불 집회, 세월호 추모 공간 등과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천막 자진 철거 요구에 버티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애국당 측에 ‘13일 20시까지 철거해달라’는 행정 대집행 계고장을 보냈으며, 불법 점거에 대한 변상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변상금은 1시간에 1㎡당 주간 12원, 야간 16원 정도다.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60에서 70일 전에 시에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내용이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사용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13일 오전 대한애국당 천막에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일 이순신 장군 동상 서쪽에 천막을 설치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반대 집회 현장에서 숨진 5명을 추모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주장했다.

시가 제시한 기한까지 애국당이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으로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시는 자유한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당사’ 설치 계획에도 제동을 걸었다. 당시 시 조례에 따라 여가 선용이나 문화 활동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광장 사용을 승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세월호 천막은 지난 2014년 7월 14일부터 2019년 3월 18일까지 광화문광장에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시는 세월호 당시 천막 14개 동 중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천막 3개에 대해 변상금만 부과하고 강제로 철거하지는 않은 바 있다.

13일 오전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최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부득이하면 강제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세월호 천막은 2014년 처음 설치할 때 정부의 종합적 지원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의료진, 생수, 햇볕을 피할 그늘 등을 먼저 제공한 부분도 있다. 이번 애국당 농성 천막설치는 직접 비교하기에는 여건과 배경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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