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13 17:4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안영집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와 응와이충 싱가포르 국세청장이 13일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81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이후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싱가포르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OECD의 최신 논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기업의 경우 상대국에서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관련 활동 수행 시 현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기존은 6개월이다.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은 15%에서 5%로 인하한다.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지분율 2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하고 그 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로 변경한다.

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적용을 배제한다.

한편, 이번에 서명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