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5.13 18:1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출처= JTBC방송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출처= JTBC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수수)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윤 씨로부터 강원 원주 소재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도 있다.

이에앞서 전날 김 전 차관은 검찰에서 약 6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원 넘게 받은 혐의뿐 아니라,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성폭행 혐의도 추궁했으나,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알지도 못하고, 다른 혐의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피해 여성이 제출한 자료 등을 근거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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