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5.13 18:14
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사진=정상수 SNS)
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사진=정상수 SNS)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래퍼 정상수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상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준강간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상수는 지난해 4월 클럽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여성은 3일 뒤 '만취한 상태에서 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반박했다.

1심은 "CCTV 영상 등의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정상수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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