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13 18:39

홍남기 "15일 예정된 파업 자제 요청…격오지 주민의 교통권 보장 차원에서 지자체 지원"

홍남기 부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국민 안전과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교통권 보장 및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현행 1년)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정부는 버스 노조가 15일로 예고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버스노조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 및 류 위원장은 노선버스업종 주 52시간제 정착,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제 하에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사무) 수용하기 어렵지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또 광역교통활성화 지원을 강화해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경우 현재 버스사업자에 대해 지원기준을 완화해 적용 중이다. 이에 추가로 기존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의 경우 현재 500인 미만 사업장 2년, 500인 이상 사업장 1년을 앞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노사·지자체 등이 마지막까지 조정과정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